한국업체의 탈세방조혐의를 수사중인 이집트검찰은 선경지사의
이모과장(37)과 무역업자 조모(44), 김모씨(36)등 3명을 45일동안
정식 구속키로 했다고 카이로의 알 아람지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집트의 포트사이드검찰은 선경과 무역업자들이
수년간 수입상품의 관세를 낮출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대폭
줄여 각종 수입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이집트에 약5,000만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펴고 있다.
포트사이드검찰은 이들외에 또다른 무역업자 한모씨(45)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