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인 공무원 엄중 문책등 단속 계획 ***
보사부는 태반/사태아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적출물을 불법처리
하거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법조치하라고 전국시도에 지시
하고 이를 묵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산부인과, 조산소등에서 생기는 태반, 사태아
등 적출물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불법 양도/양수/유통/매몰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 적출물 관리대책 시도에 시달 ***
보사부가 이날 마련한 적출물 관리대책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지사는 오는
12월말까지 적출물에 대한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 <>태반/사태아등을 불법
관리/처리하는 의료기관및 처리업자의 의법조치 <>산부인과/조산소등의 적출
물 관리대장 비치와 의료감시원의 감시 날짜 서명날인 <>시/도/군/구/단위
적출물 처리업소의 시설 기준 적법 여부의 점검 철저 <>적출물의 책임제
처리등을 적극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대책은 또 적출물 처리업자는 적출물을 불법양도/양수/유통/매몰시키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도지사에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적출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 불편이 없도록 하며
적출물 처리업체들은 전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 의약품 제조업체 원료공급처인 의료기관 지정 보사부에 보고 ***
보사부는 특히 태반을 주원료로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 원료
공급처인 의료기관을 지정한 다음 지정된 의료기관을 보사부에 필히 보고
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자원재생공사는 1회용 주사기등 재생처리가 가능한
적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 시군구별로 적출물관리 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조치...의학협회 ***
보사부는 이밖에 대한의학협회는 시군구별로 적출물 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치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시 산부인과 분야 의사등 종사자들
에 대해서는 적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등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다.
보사부는 적출물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경비절감을 목적
으로 무허가 적출물 업자에게 위탁하는 사례 <>의료기관 자체가 부적당한
장소및 시설등을 통해 적출물을 소각하는 사례 <>의료기관 또는 적출물
처리업자들의 관련대장 관리의 불철저 <>적출물 처리업자의 편의에 따른
불법적인 적출물 처리사례 <>적출물의 불법적인 개인양도 <>적출물을 호수/
강/들/산등에 버리는 사례등을 지적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출물 처리업체는 60개소로 지난 86년부터
올 9월말까지의 총수거량은 162만1,975kg이며 이중 63만808kg을 소각하고
3만4,364kg을 매몰하는 한편 88만7,943kg을 재생처리, 6만8,860kg은 보관
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동안 총 2,890사건의 불법적출물을 단속, 33건을 시정 또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