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내 시범단지의 분양이 불과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20일쯤 분양될 시범단지는 분당신도시 개발예정지중 가장좋은
위치로 꼽힐 뿐아니라 신도시전체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입주희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아파트 7,866가구중 일반분양 7,092 가구 ***
### 건립규모 ###
전체 가구수는 7,866가구다.
이중 임대아파트 744가구를 빼면 일반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7,092가구.
평형별로는 <> 20평형 70가구 <>23평형 773가구 <> 27평형 190가구
<> 32평형 2,795가구 <> 39평형 186가구 <> 48평형 1,784가구 <>58평형 686
가구 <> 65평형 464가구 <> 75평형 114가구 <> 80평형 30가구등이다.
임대아파트는 <> 11평형 360가구 <> 14평형 414가구이다.
*** 개발 예정지중 최고위치 ... 5 개 건설사 참여 ***
시범단지 아파트 건설은 4개구역으로 나뉘어 현대산업개발 우성건설 한양
삼성종합건설 한신공영 등 5개회사가 맡는다.
### 분양시기 ###
두차례로 나뉘어 분양된다.
내달 27일부터 3일간 4,000가구가 분양되고 나머지 3,866가구는 내년 3월쯤
분양될 예정.
건설부 신도시기획실은 시범단지 24만평중 8만평이 군부대용지이나 부지
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어 예정대로 1차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원가 연동/채권 상한제 확실 ***
### 분양방법 ###
아직 신도시에 적용할 주택공급 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원가연동방식에
의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채권입찰상한제 실시도 확실시 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채권입찰 상한액은 건설부가 기존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최대한 낮게 잡을 방침으로 있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상환사채 발행은 시간의 촉박등으로 1차 시범단지 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3월에 분양되는 4,000가구의 2차분은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중 50%가 주택상환사채 매입으로 분양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
지난 14일 발표된 원가연동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묶여있던 행정지도가격인
평당 134만원보다 평균 30만원정도 더 올라간 16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택지분양가 (평당 108만원)에 용적률 (210% 기준)을 감안하면 땅값
평당 51만원에 건축비와 적정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단 시범단지 아파트중 전용면적 18평이하, 즉 분양평수 20평형과 23평형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평당 원가연동제와 무관하게 종전 행정지도 가격인
평당 126만 8,0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신청가격 ###
미분양이 되지 않는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
시범단지에 건설되는 전체 가구수중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분양되는
가구수는 <> 20평형 70가구와 <> 23평형 773가구등 843가구이며 나머지
6,249가구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만 분야된다.
***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 27.32평형 신청자격 ***
서울지역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 300만원
예금가입자 (지난 3월 29일 이전가입자는 200만원)가 27평형(190가구)과
32평형 (2,795가구) <> 600만원 가입자 (3월29일 이전 300만원)는 39평형
(186가구) <> 1,000만원 가입자 (3월29일 이전 400만원)는 48평형
(1,784가구) <> 1,500만원 가입자 (3월29일 이전 500만원)는 58평형(686가구)
65평형 (464가구) 75평형 (114가구) 80평형 (30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는 분양일현재 일반아파트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재당첨금지기간인 5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경쟁자가 많으면
1순위 (예금가입 9개월이상) 2순위 (3개월이상) 3순위 (3개월미만)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며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을 하게된다.
반면 20평형과 23평형은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1개월에 2만-10만원을
저축하는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분양되는데 순위가 같을경우 <> 저축총액이
많은자 <>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 납입횟수가 많은자
<> 부양가족이 많은자 <>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주택자라도 분양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재당첨금지기간)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