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혀 약식기소된 대구 북비산국교 김미경교사(24. 여)에 대한 폭행치상죄
선고공판에서 김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판사는 재판에서 ''김교사의 체벌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징게방법으로 사회상규에 벗어난 폭력이라 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교사는 북비산국교 5학년 2반 담임으로 있던 지난해 11월4일 자연시험을
치른후 틀린 문항수대로 학생들에게 길이 50cm의 지휘봉으로 체벌을 가하던중
박경진군(12)의 차례가 되어 박군에게 엉덩이를 2차례 때린후 3대째 때리는
순간 박군이 무릎을 굽히는 바람에 허리를 때려 척추탈골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