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고지죄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 ***
<>강영훈 국무총리 = 럭키화학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공단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들어 구속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전환기과정에서 폭력파괴행동과
불법집회및 노사분규, 민주화를 가장한 민주질서 침해사범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점상의 생계보장등을 위해 전업알선, 기로판매대설치, 시장내 점포알선등
대책을 추진중이며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노점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준비중이다.
지난 6월말 정보기관에서 좌경세력이 1만여명에 이른다고 분석, 발표한
것은 그동안 각종 정보기관등에서 수집한 좌경세력 침투상황등을 종합분석,
집계한 것이다.
또 당시 정부가 발표한 120여개의 좌경단체는 이들 단체 모두가 좌경
단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좌경침투 대상단체가 그 정도에 이른다는 보고였다.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운영에 신중을 기하겠다.
현재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2중적 실체에 대응키 위한 상호보완적인 법률이지 상호모순적인
것으로 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