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연동제 방식에 의해 차등화될
방침임에 따라 공정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 건설부 건축비사정심사위 구성키로 ****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우선 건축비 산정등을 위해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및 서울시가 관계관과 주택공사, 건축사협회 간부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축비사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 건축비 시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택지가격 감정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택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의 재량을 최소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원가연동제 도입 발표이후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을 앞당기도록 행정지도
키로 했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원가연동제 도입 발표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시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