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등 9개성분 의약품 "부작용"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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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7일 미녹시딜등 9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표기를
추가토록하고 페니실린등 7개성분을 새로 개발된 우수성분으로 대체토록했다.
보사부는 최근 WHO와 UN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발모제 미녹시딜등
85개의약품성분중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7개 성분을 분석, 이같이
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아나볼릭스테로이드등 8개성분의 경우 11월말까지 외국의
관련문헌등을 수집, 재검토하는 한편 펜타조신등 13개성분은 이미 국가검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않은 48개 성분가운데도
페나존등 21개성분의 경우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추가토록하고 페니실린등 7개성분을 새로 개발된 우수성분으로 대체토록했다.
보사부는 최근 WHO와 UN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발모제 미녹시딜등
85개의약품성분중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7개 성분을 분석, 이같이
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아나볼릭스테로이드등 8개성분의 경우 11월말까지 외국의
관련문헌등을 수집, 재검토하는 한편 펜타조신등 13개성분은 이미 국가검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않은 48개 성분가운데도
페나존등 21개성분의 경우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