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환자유화 조치확대조치와 과소비풍조에 편승, 해외
골프장 회원권취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17일 한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경비확대및 금년 1월의
해외여행자유화 및 최근의 해외부동산투자확대등 조치에 따라 국내여행사들이
이른바 골프관광을 상품화하고 있고 일부 해외부동산투자업자들이 해외골프
회원권에 대한 투자알선에 나서고 있어 이를 외환관리차원에서 규제키로
했다.
*** 외환관리차원서 규제키로 ***
그런데 해외골프장취득에 관해 현행 외환관리법에는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는데 외환당국은 해외골프회원권 취득이 부동산투자 또는 시설이용에 대한
용역대가등 어느쪽으로 해석하더라도 규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해외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규제를 위해 외환관리규정에 투자금지
명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내국인의 취득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여행경비내에서 1회성 골프장이용은 규제할수 없으나
해외골프회원권 취득자체는 국민위화감 조장등을 감안 규제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