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항생제, 항균제, 성장촉진제등 잔류동물의약품의 사용기준을
마련,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 내년부터 농수산부령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와 농수산부는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잔류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닭고기, 양식어류등 모든 동물식품류에도 확대
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양축업자, 양식업자, 백합사료업자등이 동물질병
의 예방 또는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보사부가 동물의약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항생제등 동물의약품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내성이 생기거나 질병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돼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의약품의 사용
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