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항균제/성장촉진제등 동물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동물
의약품에 대한 사용이 규제된다.
*** 잔류허용기준 약사법에 명문화 ***
보사부는 17일 잔류 동물의 약품 사용기준 마련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
내년부터 농림수산부령에 의해 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현재 쇠고기/돼지 고기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잔류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을 닭고기/양식어류등 모든
동물식품류에 확대하기로 했다.
*** 양식 어류에도 먹여 인체에 유해 ***
동물의약품 사용기준은 양축업자/양식업자/배합사료 제조업자등이 동물
질병의예방 또는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용자 규제가 목적이다.
이에따라 동물식품에 잔류하여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항균제/성장촉진제등
특정 동물의약품을 지정, 이를 사용하는 대상동물과 용법/용량/사용금지
기간등을 규정하며 양축업자/양식업자/배합사료제조업자등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 동물의약품에 사용기준 마련은 처음 ***
현재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기준및 잔류허용량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
의약품에 대해 사용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양축/양계/양식업자등이 수의사의 처방없이 항생제등
인체에 유해한 동물의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선
사용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식품에 잔류되어 있는 항생제등 동물의약품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내성이 생기거나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의약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