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상오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확정발표했다.
민주당은 토지소유상한제를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150평으로 하고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 종합소득세율 3-50% 로 인하 조정 ***
민주당은 이 확대방안에서 소득세법개정과 관련 종합소득세율을 5-50% 에서
3-50%로 인하조정하고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8% 로 인하조정키로 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임지 및 간척지등에 대하여 면세특례를 삭제하고
산업정책심의회의 합리화에 지정 규정과 조세및 금융특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5%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중 종합합산 과세부분의
세율은 0.2-5%를 0.4-10%로 인상하고 3,000만원 이하는 과세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 2,000 만원 미만은 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
종합토지세중 분리과세부분은 2,0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토지기본법도 제정, 총칙에서 토지사용의 기본이념,토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및 공공단체와 국민의 의무, 토지수급계획등을 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