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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파업 22일만에 정상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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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양측 단체교석협약 극적 타결 ***
    서울신문 노사양측은 14일밤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나 추천제를 채택
    하지 않으며 사원특수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기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단체교섭협약(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전면파업 22일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회사측 교섭대표인 서기원사장은 노조측 전권위임교섭대표인 최홍운
    위원장은 이날 하오2시부터 11시까지 2자회담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벌인끝에 이같은 협약을 타결했는데 이로써 지난 9월23일 시작된
    노조측의 전면파업이 종결되고 전종업원은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 편집국장 등 임면투표제 채택 않기로 ***
    단체교섭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신문 및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을
    임명함에 있어 편집국원의 총의를 최대한 반영하되 투표행위는 하지
    않으며 <>사원지주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기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명예퇴직자나 특별공로자를 위한
    공로기념주제를 도입하며 <>임금을 평균 8%이상, 금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업기간중의 임금문제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기간인 22일 동안의 통상임금(본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다만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원이 특별근무를 희망할 경우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단체교섭협약은 그동안 노사쟁의의 쟁점이 됐던 편집국장 등의
    임면과 사원지주제 문제에 있어 회사측이 처음부터 주장해온 경영권 및
    인사권에 관한 원칙이 고수됐을 뿐 아니라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경영자측의 원칙도 지켜진 선에서 타결 됐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울신문과 스포츠서울등 2개 일간지와 선데이서울, TV가이드
    등 동사의 각종 간행물은 파업기간동안 1,200여 사원 가운데 800여
    사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제작에 자진참여함으로써 정상발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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