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4일 자가용 버스로 관광객등을 불법으로 운송해 5억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관광회사 및 여행사를 적발, (주)한중관광 대표
전창상씨 (50)등 14명을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남서울
관광 대표 황인창씨 (4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 관광객 불법운송 5억여원 부당이득 ***
경찰에 따르면 한중관광 대표 전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관악구신림5동 1429의 1에 관광회사를 차려놓고 단순관광 알선업을
하면서 서울5다 8007호 버스등 자가용 14대를 가지고 900여회에 걸쳐 관광객
등을 실어날라 모두 1억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또 (주)대성관광 대표 정태섭씨 (43)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단순관광
알선업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서울5라 7451호 47인승 자가용 버스를
이용, 관광객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360여회에 걸쳐 관광지까지 돈을 받고
운송해줘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날 적발된 관광 회사 및 여행사 대표들은 2-14대의 자가용 버스를
가지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 626만원에서 최고 1억600만원까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 업체의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및 부당이득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통고,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적발된 업체와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한중관광 대표 전 창 상 (50) <> 노옥관광 손 기 석 (49)
<> 경진관광 신 재 형 (52) <> 대양관광 정 태 섭 (43)
<> 대성관광 정 태 섭 (43) <> 경향관광 김 시 영 (36)
<> 은나라 여행사 허 춘 자 (53) <> 백운관광 이 양 원 (57)
<> 효성관광 권 중 현 (52) <> 남현국제관광 이 성 만 (44)
<> 안전관광 신 두 식 (51) <> 천보관광 조 남 진 (43)
<> 일월관광 김 남 곤 (53) <> 오색여행사 김 윤 봉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