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일화 총 3억9,000만엔의 현금을 과거 두차례에
걸쳐 한국에 몰래 가지고 들어간 오사카거주 한국인 빠찡꼬업자 윤영춘씨
(65)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5년12월과 88년 4월 현금 1억9,000만엔과
수표 2억엔등 도합 3억9,000만엔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꺼내 이를 한국에
가지고 가 친척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한후, 이를 다시 일본에 들여 오는
한편, 그중 일부를 작년 총선거때 정치자금으로 평민당에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한국수사당국에 의뢰,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엔화 500만엔이상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 대장상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윤씨는 세관당국에만 신고했다고 교도통신은 밝히면서
경시청 공안부는 윤씨 외에도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추궁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