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범 단속지침 시달 ***
대검찰청은 13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및 음주운전과 관련, 경찰관의 뇌물수수행위등은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수사토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질서의 문란으로
교통사고가 격증하고 그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사고요인중 규범위반성에서 가장 중한 음주
운전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그 처벌기준도 대폭강화하여 시행토록 하라" 고
강조했다.
*** 음주 측정거부/음주운전방조도 처벌 ***
대검은 이에따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를 1차단속기간으로, 11월6일부터
18일까지를 2차단속기간으로 정해 <> 단순음주운전행위 <> 음주측정거부행위
<>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야기행위 <> 음주운전사범조사와 관련한 경찰관등의
직무유기 또는 뇌물수수행위등을 집중단속토록 했다.
*** 혈중알콜농도 3.6mg이상 무조건 구속 ***
대검은 특히 음주운전사범으로 적발된 사람가운데 <> 혈중알콜농도가 3.6mg
이상이거나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콜
농도가 3.1mg이상인 무면허음주운전 <>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알콜농도가 1.6mg이상으로써 3주이상 상해를 입히거나 2.6mg이상으로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조사와 관련, 경찰관의 직무유기, 뇌물
수수행위등은 모두 합의또는 종합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토록
했다.
대건은 이밖에 음주운전사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법규위반행위를
하거나 대물피해를 낸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측정거부행위 및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도 음주운전자에 준해
형사 처벌토록 했다.
*** 교통전담 검사제 운용강화 ***
한편 대검은 음주운전사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검찰의 교통
전담부 또는 교통전담검사제의 운용을 강화하고 전담검사주도하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음주운전취약지역 및 시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검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22만 5,062건의 각종교통사고가
발생 1만 1,563명이 사망하고 28만 7,739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231명, 부상이 5,247명으로 밝혀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주당
평균 4.4명이 사망하고 100.9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