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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개정싸고 선주-선원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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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원노조가 그동안 선주협회및 해항청과 재정협상을 벌여오던
    선원법을 독자적으로 입법추진함으로써 선원법개정을 둘러싼 선주/선원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한국해원노조 독자 입법추진에 마찰 심화 ***
    한국해원노조는 최근 한국노총을 통해 민정당 김진재의원의 중재로
    국회에 청원입법을 요청했다.
    선원노조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육상근로자는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12시간 줄어드는등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는데도 선주협회와
    해항청은 원가부담등을 들어 개정을 미루어 청원입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선원노조는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의 적용기준을 현재 기본급에서 평균
    임금으로 바꾸고 항해당 주근로시간을 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이며
    유급휴가를 월 3일에서 5일로 늘리는등 육상근로자와 대등한 근로조건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선주협회측은 노조의 일방적 입법추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항로 선박마다 근로조건이 다른 해상근무의 특성상 육상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적용시킬 수 없고 또 이미 퇴직금의 경우 단체협상 누진제로
    적용토록 돼있어 평균임금제를 다시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20%이상의
    추가임금부담이 생겨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노조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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