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 의심자도 "치료보호심사위" 판정거쳐 강제 입원 ***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
지정 치료기관에 강제입원시켜 국비로 치료 보호해 주기로 했다.
12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할때나
만기출소로 석방할때 해당 시도지사에 치료보호토록 요청, 일정기간 마약
치료를 한뒤 사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 처벌대신 치료후 사회복귀시켜 ***
이 법안은 지금까지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의
시행령에 규정된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사부는 또 마약류중독자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자를 담당검사나 교도
소장이 강제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 변호사,
의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독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중독자의 입/퇴원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중독자 치료에 관한 사항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 입원조치땐 가족에 즉시 통보토록 ***
위원회가 중독자를 심사,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체없이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입원의 일시,
장소및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보사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독자로 인정할때는 이 위원회의
심의없이 즉시 입원조치할 수 있게 했다.
중독자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자를 치료보호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 보호령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자를 2개월 범위안에서
치료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으나 <>심사위의 퇴원결정이 있는 경우
<>중독판별검사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중독자의
중독증상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조치하도록
했다.
*** 퇴원땐 10일전 시-도지사에 보고...비밀 지켜 ***
이 보호령은 이밖에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증상이 치유되었다고
판단할때는 퇴원에정 10일이전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환자에 대한 사항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도록 했다.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독판별검사및 치료보호를 위해 전문치료
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국공립 정신병원 또는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보사부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당국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모두
1,735명이며 치료시설은 19개 병원, 315개 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