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중남미등에 수출할때 필수구비서류인 영사송장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주한외국대사관및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업체가 이들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영사발행 송장 또는 상업송장및 원산지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업체에
부대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대중동/중남미수출때 부대비 가중 큰 요인 ***
구미등 선진수출시장에서는 대한상의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시도에서 발급하는 GSP C/O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및 수출업체가
스스로 발행하는 상업송장을 인정해주는데 반해 이들 후발국들이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입관리및 관세포탈방지 또는 영사관운영경비보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건당 10만원 넘는 곳도 ***
도미니카/요르단/오만등의 경우 영사확인 수수료가 건당 10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여타국가들의 경우에도 송장/원산지증명서 건당 5,500원에서
6만원에 달해 신용장조건에 따라 송장및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2-3장씩
요구될 경우 영사확인수수료는 10만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 근무시간도 주2,3일로 불규칙해 수출업체 대전회수 어려움 겪어 ***
수출업계는 영사확인수수료가 이같이 높아 이지역 수출활동및 현지
투자진출에 애로요인이 될뿐만아니라 증명서발급을 오전에 신청,
오후에 발급하거나 1주일에 2-3일씩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출대전을 회수 (네고)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등 일부국가의 경우 환율변동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수시로
조정함에 따라 업계에 불편이 되고 있다.
현재 수입때 영사송장을 요구하는 나라는 중동/중남미등을 중심으로
30여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사송장을 요구해왔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차츰
없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