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서경원의원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3차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끝난 서의원을 제외한 서의원을
보좌관 방양균씨등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방피고인은 신문에서 서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간첩혐의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방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의원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보았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구타등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며 단지
북한여배우와 모란봉등 일방적으로 볼수 있는 사진을 보았던 것"이라며
"안기부에서 맞은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고문사실을 폭로했다.
방피고인은 또 "서의원이 밀입북이후 이같은 사실을 김대중총재에게
보고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가족과 평민당관계자등 100여명이 나와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며 별다른 소란행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