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전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처키위해
공장자동화와 비용절감등을 추진, 임금부담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최저임금제와 중소기업경영"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광업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내년부터 전체업종으로 확대
되는 점을 감안,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이기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제규정 위반업체 6월말 현재 455개 ***
상의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생산기계자동화를 서둘러 품질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지금의 근로자작업체계를 전면재편성, 노무관리효율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관리비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최대한 줄이면서
종업원의 소수정예주의로 업무실적에 따른 임금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 목표관리적 인사관리제 도입 <> 노사협력체제 강화
<> 경영정보의 신속한 입수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하오 최저임금제 세미나를 열고 중소기업관련
규정과 대책마련등에 따른 준비사항등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규창 단국대교수는 "지난 6월말 현재
최저임금제 규정위반업체수는 455개이며 업종별로는 섬유가 가장많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