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 "재무부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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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일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현재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신설등 인가권과
영업정지, 인가취소권은 물론 은행감독원장이 갖고 있는 은행업무범위
결정권한등을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은행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관치금융의 관행을 제도화하고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분리, 재무부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재무부의 이같은 시안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친 재무부의
간여 근거를 제공해주고 결국은 은행업부 전반에 대한 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또 재무부의 시안은 은행감독기관을 2원화시킴으로써 금융사고
등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관성 있는 감독업무의
수행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감독체계가 복잡해지고 재무부와 한은간 업무에 관한
마찰이 발생하는등 감독업무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5일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현재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신설등 인가권과
영업정지, 인가취소권은 물론 은행감독원장이 갖고 있는 은행업무범위
결정권한등을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은행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관치금융의 관행을 제도화하고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분리, 재무부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재무부의 이같은 시안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친 재무부의
간여 근거를 제공해주고 결국은 은행업부 전반에 대한 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또 재무부의 시안은 은행감독기관을 2원화시킴으로써 금융사고
등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관성 있는 감독업무의
수행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감독체계가 복잡해지고 재무부와 한은간 업무에 관한
마찰이 발생하는등 감독업무의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