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설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토지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나 계약일 당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