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제때 청소 안하면 관리주체에
최고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
저수조및 우물에 대해 매년 2회이상 위생진단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 안돼 수도물에서 녹물및 앙금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저수조청소가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이를 어기는
주택관리업자에겐 최고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