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국 증시의 자유화 대응전략 및 향후
일정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양측 대표들은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 증권시장의 자유화 및 국제화의 진전상황과 그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민간기업 외채 발행 한-일간 24년 시차 ***
이날 발표된 양측의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의 첫
외채발행이 지난 61년 6월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지난 85년 12월에 발행된
삼성전자의 해외전환사채가 최초이기 때문에 양국간에는 무려 24년의 시차가
있으나 일본이 제한적이나마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일반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은 지난 72-73년이어서 최초의 해외채권 발행으로
부터 12-13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증시의 자유화는 오는 92년
으로 예정돼있기 대문에 첫 해외채권 발행으로부터의 기간이 7년으로 단축
되는등 자본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 증시개방 준비갖춘 뒤 점진적으로 ***
그러나 일본도 실질적인 자본자유화가 시행되기까지는 지난 51년 외자법
제정에서부터 지난 80년의 신외환법제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됐고 아직도 증시의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 법령개정작업등
보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증시의 자본
자유화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경쟁력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선행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양국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한국증시의 현황과 전망 : 해외에 있어서의 기업자금 조달을 중심으로"
(양재봉 대신증권사장) = 한국경제가 지난 85년이래 "3저현상" 등에 힘입어
연속 3년간 두자리 숫자의 초고속성장을 이룩한데 발맞추어 한국증시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세계 10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는등 이 기간에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룩해왔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증시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다양화 및 국제화를 달성하는 한편 범세계적인 자본자유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1년에 "자본시장 국제화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88년에는 "제2차 자본시장 국제화방안"을 발표, 점진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 해외전환사채 5개 기업서 1억4,000만달러 규모 ***
이러한 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추진방침에 따라 지난 85년 상장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이 허용됐는데 그해 12월 삼성전자가 2,000만달러의 해외전환
사채를 유로달러시장에서 공모발행한 이래 86년 대우중공업과 유공이 각각
4,000만달러와 2,000만달러, 그리고 87년과 99년에 (주) 금성사와 새한미디어
가 3,000만달러씩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는등 지금까지 5개기업, 1억4,000
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가 유로달러시장에서 발행돼왔다.
이들 5개기업의 해외전환사채는 모두 현재의 국내주가에 비해 100% 이상의
프레미엄이 붙어 유로달러시장에서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최초발행시의 가격보다 최고 9.8배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한국의 해외발행증권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
해외증권발행이 지난 85년이후 연평균 1건, 3,000만달러의 소규모에 그친
것은 86년이후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따른 한국정부의 해외자금 유입에
대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자금유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유럽일변도 탈피 미국-일본등으로 다변화 돼야 ***
그러나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증권발행을 위해서는 <>규제가
적은 유럽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본, 미국등과 같은 국제적 시장에서의
발행검토등 발행시장이 다양화돼야 하고 <>외환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통화 역시 다양화해야 하며 <>해외증권의 종류도 현재의
전환사채 일변도에서 탈피,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신종상품으로 다각화돼야
한다.
한편 앞으로 추진될 한국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은 <>오는 90년에는 국내증권
과 해외증권에 동시투자가 가능한 국내외 혼합펀드의 설정 및 일반법인의
제한적인 해외증권투자 허용 <>91년에는 해외증권전환주식의 국내판매분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재투자허용 및 국내증권사의 해외지점 및 합작증권회사
설치허용 <>92년에는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일반 외국인의 국내직접증권투자
허용 및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허용등으로 돼있다.
*** 일본 자본시장 개방 30년 걸려 ***
<>"일본증시의 현황과 전망 : 증권시장 국제화의 각 과정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까구찌 주이찌내쇼날 증권회사 회장) = 일본 증권시장의
국제화는 지난 50년 외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외국인의 일본주식
취득으로부터 시작돼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가맹한 64년까지
외국인의 대일 증권투자의 자유화가 거의 완료됐다.
그러나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 자본시장 자유화의 완료시기는
각종의 제한을 가해온 외자법이 폐지된 80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자본시장
자유화에 이르기까지는 실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됐다.
우선 지난 50년에 제정된 외자법은 일본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외국으로 부터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대한 외국자본에 의해 일본의 기업이 매수되지 않도록 많은
제한을 가해왔다.
최초의 외채발행은 지난 59년 1월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표시 공모국채였고
최초의 민간외채발행은 61년 1월의 가와사키제철, 스미또모금속에 의한
외채였으며 주식발행에 의한 최초의 외자조달은 61년 8월 미국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ADR) 였다.
*** 일본 64년 OECD 가입 자본개방 가속화 ***
다음 단계로 일본은 지난 6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가맹, 자본
자유화의 의무를 짊어지게 됐는데 67년 6월 자본자유화방침을 발표한 이후
71년에는 당시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던 주식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본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탈취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
또 일본의 국제자본시장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된 일본 최초의 엔화표시
외채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지난 70년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엔화표시채였으며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 서울시
등이 엔화표시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본투자가의 외국증권투자의 자유화조치로 지난 70년 4월 투자
신탁, 71년 1월 보험사에 대해 1억달러의 범위내에서 유럽 8개증권거래소
의 상장주식취득이 인정됐고 이어 71년 7월에는 취득한도철폐와 함께
일반 투자가에 대해서도 외국증권투자가 인정됐다.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외국증권거래는 일본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조치
에 의거, 지정 증권거래소 및 점두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으로 한정돼 있는데
현재 지정증권시장은 23개국, 29개 시장이며 일본증시에 있어서의 외국증권
거래는 지난 72년 7월에 점두거래가, 73년 12월에는 장내거래가 인정돼
현재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주식수는 모두 115개종목에 달하고 있다.
*** 23개국에 240개 현지법인 갖춰 ***
이밖에 일본 증권회사들은 증권거래가 국제화되기 시작한 지난 72-73년부터
국제업무에 주력하여 당시의 대일증권투자에 대한 브로커업무에서 탈피해
현재 일본기업의 외채발행 관련업무, 외국기업의 일본 국내 증권발행때의
인수업무, 유로채의 달러업무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해외점포망
도 착실히 확대, 현재 23개국에 240개의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갖고 있다.
또 외국증권업자의 일본진출을 보면 지난 72년에 미 메릴린치사
동경지점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51개 외국증권회사의 57개
지점이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자법이 폐지되고 신외환법이 시행된 지난 80년 12월이후의
기간은 실질적인 자본시장 자유화가 진전된 시기로서 새 법령에 의거,
증권거래는 자본거래와 대내직접투자로 규정됐고 모두 "원칙허가제"에서
"원칙사전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자본거래중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한
대내외 간접투자는 평시에는 사전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지정증권회사를
통하면 신고도 필요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