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의 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료 인상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인상폭이 18%에 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와 보험당국의 당초 예상 (3.34%)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보험당국에서 보다 15% 많아 ***
3일 관련업계가 지난 7월중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분에 대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경력과 나이, 성별, 결혼여부에 따른 성향등을 감안해 할증/
할인률을 적용한 결과 보험료 인상효과는 전반적으로 18.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료 인상폭은 20.7%로 나타났는데
<>출퇴근 및 가정용의 경우 기본이 24.4%, 특약 (가족운전한정)이 20.8%
였으며 <>개인사업용 기타는 기본 19.5%, 특약 20%의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한 것은 출퇴근 및 가정용중 기본의 경우
평균요율이 운전자성향은 110.2%, 보험가입경력은 113.3%등으로 11-14%
가량 종전보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은 20% (운전자성향 109.1%, 보험가입경력
110.6%)였으며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은 7.5%(운전자성향
106%, 보험가입경력 103.5%)로 오히려 인상효과가 다른 부문보다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월 자보제도개편을 발표하면서 새 제도에 따른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3.34% 늘어난다고 밝히데 대해 소비자
보호원은 제도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가 개인승용차의 경우 23%,
전체적으로는 12%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보험당국은 새 제도 실시이후 손보사 자동차보험료수입이 올
상반기의 월평균보다 40-50% 가까이 격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증수가운데 제도개편에 따른 인상분은 7월에 4.2%, 8월에는 4.81%라고 잇따라
수정발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석이 비록 일부 보험회사의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것이지만 보험이론상 대수의 법칙등을 고려할때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치료비 등 보험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만해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22.3%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각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제도 개편등과 관련, 현재 89사업연도
하반기(89.10-90.3) 영업전망과 예산재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의
보조운전자 할증적용 및 불량물건임의할증제 등의 폐지를 비롯한 제도보완
등에 따라 실제 종합보험료 인상효과는 이번 분석보다 3-4%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