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최근 일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줄어들게 된 임금몫을 48시간때와 마찬가지로
지급해 달라며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이는 부당한 요구로서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다.
*** 주 46시간 근무자 요구 일축 ***
노동부의 이같은 견해표명은 올 봄 단체협상때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주당
2시간씩 줄이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본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같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
를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한국노총에 하고 있는데다 노총 또한 노동부에 적절
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이 때문에 시간급제로 일하는
생산직근로자들이 타격이 있겠지만 1주일에 2시간씩 적게 일하고도 똑같은
임금을 받겠다는 발상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잔업참여 통해 깎인 임금 보충해야 마땅" ***
이 관계자는 또 "시간급제 근로자들이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잔업
참여를 통해 줄어든 임금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상임금
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의 임금인상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간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2시간 근무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 봄 임금
단체협상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9일 근로기준법 개정때 경과조치로 90년 10월1일
부터 1년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46시간을 유지해도 좋도록 규정한
300인 미만 고용업체의 업종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1년 9월말까지 46시간제를 유지할 300인 미만 업종은 주당 실제
전체 근로시간이 49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주당 총 근로시간 52.6시간)
<>전기/가스(50.9시간) <>도/소매/숙박(49.6시간) <>운수/창고업(51.6시간)
등 4개이고 광업(39.4시간), 건설(47.9시간), 금융/보험(45.9시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46.6시간)등 4개업종은 300인이상 고용업체 전업종과 마찬
가지로 91년 10월1일부터 주당 46시간 근로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