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건수는 20여건, 연간 1억1,602만7,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의보급여를 담당할 보험심사 요원의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의료보험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약국 의료보험에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약국수는 모두 1만8,355개소로 이들이 하루평균 취급할
조제건수는 20여건으로 연간 약국당 6,342건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최소 102명의 추가심사요원 필요 ***
의보연은 심사요원 1인당 하루 최대 보험급여 처리건수가 3,750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의보약국의 1일 평균물량 38만6,00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한 102명의 추가 심사요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보연은 약국의보에 따른 최초의 심사물량이 오는 11일부터 몰려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비한 심사요원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