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판정, 노사양측서 불신...불복재심요청 7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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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양쪽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신하고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신뢰회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8월말까지 판정한 노사분규 139건중 77.7% 에 해당하는
108건에 대해 노사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도
8월말 현재 105건에 이르러 작년 한해동안의 79건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사행정소송 승소 작년 81.3% 서 올해엔 93% 로 상승 ***
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비율도 작년에 81.3% (소송제기 79건,
승소 26건, 패소 6건, 계류 47건) 이던 것이 올해엔 93% (소송제기 105건
승소 40건, 패소 3건, 계류 62건)로 크게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들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 총 324건의 노동법
위반재심사건을 접수해 246건을 판결처리하면서 그중 불과 14.6% 에 이르는
36건 (인정 34건, 화해 2건) 만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85.4% 를 기각 (91건), 각하 (18건), 취하 (101건) 조처했다.
노동위원회는 판결이 아닌 조정업무인 쟁의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전체
2,535건의 중앙,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사건중 2,315건을 처리하면서 절반을
넘는 1,233건 (53.3%)을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토록하고 정작 조정을
한 것은 알선 650건 (28.1%), 조정 349 건 (15.1%), 중재 388건(16.8%)등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성 결여등 문제, 신뢰회복 시급 ***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노동위원들이 대부분 비상임인데다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됐고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부관리의 경우 하급직에다가 사명감이 부족한데서
비록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데대한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신뢰회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8월말까지 판정한 노사분규 139건중 77.7% 에 해당하는
108건에 대해 노사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도
8월말 현재 105건에 이르러 작년 한해동안의 79건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사행정소송 승소 작년 81.3% 서 올해엔 93% 로 상승 ***
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비율도 작년에 81.3% (소송제기 79건,
승소 26건, 패소 6건, 계류 47건) 이던 것이 올해엔 93% (소송제기 105건
승소 40건, 패소 3건, 계류 62건)로 크게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들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 총 324건의 노동법
위반재심사건을 접수해 246건을 판결처리하면서 그중 불과 14.6% 에 이르는
36건 (인정 34건, 화해 2건) 만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85.4% 를 기각 (91건), 각하 (18건), 취하 (101건) 조처했다.
노동위원회는 판결이 아닌 조정업무인 쟁의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전체
2,535건의 중앙,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사건중 2,315건을 처리하면서 절반을
넘는 1,233건 (53.3%)을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토록하고 정작 조정을
한 것은 알선 650건 (28.1%), 조정 349 건 (15.1%), 중재 388건(16.8%)등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성 결여등 문제, 신뢰회복 시급 ***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노동위원들이 대부분 비상임인데다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됐고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부관리의 경우 하급직에다가 사명감이 부족한데서
비록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데대한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