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 물질에 안전/보건 표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에게 헬밋등 신체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등 사업주의 산업안전의무가 크게 강화
된다.
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신종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전
신고제, 위험기계/기구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 건설공사 안전성 사전심사제
등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28일 증가추세인 산업재해에 대처키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7년만에 이같이 대폭 수출하는 개정안(전체 48조중 34조)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위해 국회에 제출했다.
*** 산업재해 대처 안전법 대폭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해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사업장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때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험기계/기구 대여때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재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