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중간
예납제도가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실시한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제기됐다.
28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결과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특례자는
매년 4월과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상반기 또는 하반기분 결정
세액의 2분의1을 중간예납분으로 납부하게 돼 있으나 세액이 소액인 납세
의무자들이 확정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더라도 중간예납 자체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 체납율이 10-20%에 달하고 있으며 세액고지와
체납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의소모도 세수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의 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의 과세특례자는
모두 97만6,000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68.2%에 달했으나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358억원으로 전체의 9.8%였으며 1인당 평균 세액도 3만6,000원
에 불과했다.
반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업무는 대상인원이 많이
행정력의 소요가 막대하며 고지서 및 독촉장등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비용도
대상을 95만명으로 잡더라도 연간 약 11억8,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에 대비한 징세비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과세특례자에 대한 중간예납제도를 행정력과 징세비용의
절감, 영세사업자 보호의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질 경우 세액의 일시납부로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며 이에따라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이 제도의 폐지나 개선은
고려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