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미만의 어린이는 약국에서 바로 조제, 투약받는 경우 10월부터 실시
되는 약국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중진료권밖의 지역에서 약국을 이용하면 약
전액을 본인이 물어야 한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의료보험의 시행세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책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3세미만의 어린이는 건강
관리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이용,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조제, 투약받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중진료권안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여행중에 불가피하게 중진료권
밖의 지역에서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