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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축소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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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무 늘어 행정공백/과소비 부채질 ***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19일의 법정공휴일을 포함 1년평균공휴일이
    71일로 확대되고 기업들의 휴무도 100일을 넘는등 연간휴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행정공백화현상은 물론 과소비풍조까지 조장되고 있다고
    판단, 공휴일을 부분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고위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 19일은 전세계 평균
    13.14일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3~4일씩 이어지는 연휴로
    행정마비현상을 가져 오고 있는데다 이로인한 과소비풍조까지 부채질 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연간 71일의 공휴일을 축소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각종 기념품은 쉬지 않게 ***
    고위 관계자는 특히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한글날등의 기념일도 그 성격상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국가전체가
    업무마비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념일을 일부 조정해 공무원,
    회사원들이 정상근무하면서 직장별로 "기념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념일지정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전국적인 업무마비현상도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 노는날 연 112일 수출등 경제에도 타격 ***
    우리나라의 연간휴무일수는 현재 일요일을 포함, 71일이나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월차휴가 20~32일, 단체교섭에서 확보되는 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하계휴가등을 합산하면 연간 휴무일수는 112일이다.
    연간 휴무일이 95일인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 행정공백현상을 극소화하기
    위해 이중 26일은 토요일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난 1월26일 국무호의의결을 거쳐
    2월1일자로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261호)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종전
    3일이던 신정연휴를 2일로 줄이고 <>구정을 "민속의 날"에서 "설날"로
    명칭을 바꿔 1일에서 3일로 연장했으며 <>2일 휴일이었던 추석을 3일로
    늘리고 <>공휴일이 일요일등으로 겹칠때에는 그다음날을 공휴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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