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직업훈련실시를 기피하고 대신 직업훈련분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담금의 현실화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내직업훈련은 기능인력을 많이쓰는 일정규모 (200인 이상업체)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해당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종의 기능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토록 하고 미실시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요율에 따른 직업훈련
분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
*** 대기업 40% 훈련실시 안해 ***
최근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훈련을 자체 실시하는 것이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상기업중 대기업의 40% 이상이 자체기능인력양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율인상등 대책 시급 ***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내직업훈련 실시의무 업체는 83년 1,133개에서
85년 1,134개, 87년 1,537개, 88년 1,573개, 지난 6월말 1,612개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체훈련 실시업체는 83년 172개업체 (실시비율 15.2%), 85년
185개 (13.8%) 등에서 87년 130개 (8.5%), 88년 132개 (8.4%), 지난 6월말
110개 (0.8%)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의 대기업 156개중 훈련실시
업체는 87개업체에 불과하고 69개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기업들이 자체훈련실시를 기피하는 것은 그동안 분담금납부액이
실훈련비의 30-65%선에 지나지 않았던데다 87년도부터의 의무부과방법이
인원개념에서 비용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오히려 분담금납부액이 하향조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분담금은 의무실시기업의 임금총액에 업종별 훈련비율을 곱해 산출
되는데 업종별훈련비율은 최소 1,000분의 1.76에서 최고 1,000분의 3.97
까지로 되어 있다.
훈련 실시기피에 다라 사내직업훈련기능공 양성실적도 83년 2만960명에서
87년 1만4,208명, 지난 6월말 현재 8,276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분담금납부증가로 직업훈련촉진기금은 83년 145억여원에서 85년 246억
여원, 87년 410억여원, 88년 51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촉진기금을 사내직업훈련보조금과 교재개발등 연구사업 위탁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훈련분담금은 프랑스 영국등에 비해 7-14%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훈련기피를 방지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확보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훈련비 이상으로 훈련분담금을 현실화
하고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사업내 직업훈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