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주택조합 특혜설 부인...청와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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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당국은 25일 국회행정위에서 평민당 이동근의원이 청와대직원
주택조합의 특혜설을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와 관련해 특혜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측은 "지난 87년8월25일 무주택 직원 11명이 주택조합을 설립
하여 현대산업개발, 한전보수공사 주택조합의 사업에 가입했다가 비서
실장의 지시로 88년8월17일 탈퇴하고 그해 8월4일 불입금을 환불받은
적은 있다"고 밝히고 "88년10월25일 반포동산49번지의 주택건립허가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의 특혜설을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와 관련해 특혜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측은 "지난 87년8월25일 무주택 직원 11명이 주택조합을 설립
하여 현대산업개발, 한전보수공사 주택조합의 사업에 가입했다가 비서
실장의 지시로 88년8월17일 탈퇴하고 그해 8월4일 불입금을 환불받은
적은 있다"고 밝히고 "88년10월25일 반포동산49번지의 주택건립허가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