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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시설 이용 예비역 장군등에 특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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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 시설이 현역 군인위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장군
    및 대령들에게 무료로 개방됨으로써 현역장병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감사원이 지난 4월26일부터 5월20일까지 국방부산하
    군병원을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 현역장병 병실부족 타병원 후송 빈번 ****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 수혜대상인 예비역 장군 및 대령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군병원 시설에서 년 1회씩 무료 신체검사와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음
    으로써 병실등이 부족해 현역장병의 진료에까지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비역 중령이하 장기복무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 18개 군병원 연도별 예비역 장군 및 대령에 대한 무료 신체검사
    실적을 보면 지난 87년에 2,036명, 지난 88년에 2,221명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군병원 가운데 비교적 시설이 좋은편인 국군 수도병원에는 총 무료
    수검자의 91%인 2,029명이 집중되는 현상을 빚어 월 평균 226명의 현역장병이
    타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군수도 병원의 경우 일반환자 병실은 침상 30개-120개 배치된 대형
    병실 12개를 보유, 1인당 점유 공간이 평균 5평방미터로 협소한데 반해
    예비역 장군등 상급장교가 입원하는 병실은 1인 1실(면적 18평방미터)인 병실
    12개외에 면적 54평방미터규모의 초대형 병실 5개를 갖고 있다.
    이 병원의 초대형 병실규모는 현재 우리나라 민간병원에서 가장 넓은 특실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의 특실규모가 22-29평방미터인 것과
    비교할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따른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치과 보칠용 금도 고급장교가 주로 사용 ****
    또 전군병원은 치과환자에 대한 보철용 재료인 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육군 규정 172조와 치과근무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급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주로 영관급 장교이상의 고급장교가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군 병원에서 연도별 금을 사용한 치과환자 가운데 영관급 장교이상은
    지난 87년 전체환자 195명중 85%상당인 158명, 지난 88년 183명중 79%인
    144명이었으며 특히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지난해 금을 사용한 치과환자 40명
    중 <>장군 15명 <>대령 10명 <>중/소령 8명 <>준위 3명 <>중/상사 4명으로
    나타나 대령이상 상급장교가 절반을 넘었고 중령이하의 경우는 국군
    보안사령부등 특수기관 근무자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군에서 암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암센터로 지정된 국군 수도
    병원은 전문연구시설 및 인력, 장비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암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86년 106명, 87년 117명, 88년 110명
    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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