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어망의 범위에 김양식용 해태망이
포함되는 지요.
< 회신 >
김양식용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3조 제5회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