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재판부 기피신청 합의 21부 배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형사지법은 22일 한승헌/박원순 변호사등 문익환목사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앞서 문목사 재판부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은 이유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일 배당받은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결심까지 마친 문익환/유원호 피고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앞서 문목사 재판부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은 이유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일 배당받은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결심까지 마친 문익환/유원호 피고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