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자구매에 고가구매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시설공사의 계약
방식이 원칙 없이 바뀌는등 조달업무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됐다.
20일 조달청이 국회 경과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한 내/외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업무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무려 45건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계약체결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가락아파트 1차공사의 경우 1공구와 2공구의 시공시기와 현장여건이 유사함
에도 1공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공구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는등 공사
계약방식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광양 공업용수도사업 1단계 관로공사의 경우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공사기간을 390일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방식을 수의게약으로 결정한후 실지 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을 390일로 약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내자물자 구매때 시중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각종 건축자재
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한 사례가 9건이나 지적됐으며 외자구매에서는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도입물자의
운송비를 과다하게 지급, 예산을 낭비한 사례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