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유원호피고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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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권재진검사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에 이용된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밀입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잠입/탈출, 금품수수, 화합/통신및 형법 37/38조(경합범)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4일 상오9시30분 같은 법정에서열린다.
변호인단은 이에앞서 재판부의 무리한 결심강행에 항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신청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변호인단과 피고인, 방청객 대부분이 퇴청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돼 앞으로의 재판진행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퇴정으로 이들로부터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를 구할 수 없게되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조사를 마친뒤 이날 하오 8시
20분께 결심에 들어갔다.
** 검찰, "무분별한 입북 안보위협" 논고 **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북괴의 대남공작전략에 따라 밀입북한뒤
북괴가 주장하는 주하니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고려연방제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정부를 비방하고 국민을 분노케했다"면서 "무분별한
밀입북이 북괴의 대남전략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됐음에도 마치 통일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고있는 양 사실을 왜곡한 점등은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특히 문피고인은 북괴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북괴의 지시에 따라
밀입북한뒤 고려연방제에 찬성하고 김일성을 평화를 실행하는 민족주의자라고
찬양하는 반면 우리정부를 외세에 의해 주도당하는 독재/군사정부라고
비난하는등 이적활동을 하고도 귀국한뒤에는 통일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처럼 자만에 빠짐으로써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귀국한뒤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합리화/정당화하려한
점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체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공정재판 기대못해 **
한승헌/황인철변호사등 문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을 신청했으나
출두하지 않은 이홍구통일원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등을 이유로 심리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내달 12일)를 이유로
결심을 강행하려 하자 "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시키려 함은 위법부당하다"며 즉석에서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처럼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재판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재판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그동안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피고인들과
방청객에 대한 위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해오다 이제 서둘러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0여분간의 휴정을 거친뒤 "이 공판이 형사소송법 22조
단서규정과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인만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강행했으나 변호인단과 방청객 전원이 이에 반발, 퇴정함으로써
한동안 소란을 빚었으며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보충신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 법정소란 방청객 1명에 감치 명령 **
보충신문에 뒤이어 검찰이 논고문낭독에 들어가자 재판부는 논고를
일시중단시키고 다시 휴정에 들어가 이날 하오 7시40분께부터 공판을
속개했으나 피고인들이 "재판부기피신청을 낸 이상 더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퇴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궐석인 상태에서 증거조사와 논고를 진행, 일부 남아있던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및 변호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때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18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소송진행이 중단되나 (22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22조 단서).
이에앞서 재판부는 재판진행방법에 항의한 방청객 최우영씨(27.고대재학)에
대해 "법정질서를 문란케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즉석에서 감치
10일을 선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권재진검사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에 이용된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밀입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잠입/탈출, 금품수수, 화합/통신및 형법 37/38조(경합범)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4일 상오9시30분 같은 법정에서열린다.
변호인단은 이에앞서 재판부의 무리한 결심강행에 항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신청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변호인단과 피고인, 방청객 대부분이 퇴청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돼 앞으로의 재판진행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퇴정으로 이들로부터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를 구할 수 없게되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조사를 마친뒤 이날 하오 8시
20분께 결심에 들어갔다.
** 검찰, "무분별한 입북 안보위협" 논고 **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북괴의 대남공작전략에 따라 밀입북한뒤
북괴가 주장하는 주하니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고려연방제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정부를 비방하고 국민을 분노케했다"면서 "무분별한
밀입북이 북괴의 대남전략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됐음에도 마치 통일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고있는 양 사실을 왜곡한 점등은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특히 문피고인은 북괴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북괴의 지시에 따라
밀입북한뒤 고려연방제에 찬성하고 김일성을 평화를 실행하는 민족주의자라고
찬양하는 반면 우리정부를 외세에 의해 주도당하는 독재/군사정부라고
비난하는등 이적활동을 하고도 귀국한뒤에는 통일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처럼 자만에 빠짐으로써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귀국한뒤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합리화/정당화하려한
점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체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공정재판 기대못해 **
한승헌/황인철변호사등 문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을 신청했으나
출두하지 않은 이홍구통일원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등을 이유로 심리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내달 12일)를 이유로
결심을 강행하려 하자 "재판부가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시키려 함은 위법부당하다"며 즉석에서 재판부기피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처럼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재판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재판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그동안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피고인들과
방청객에 대한 위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해오다 이제 서둘러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0여분간의 휴정을 거친뒤 "이 공판이 형사소송법 22조
단서규정과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인만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강행했으나 변호인단과 방청객 전원이 이에 반발, 퇴정함으로써
한동안 소란을 빚었으며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보충신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 법정소란 방청객 1명에 감치 명령 **
보충신문에 뒤이어 검찰이 논고문낭독에 들어가자 재판부는 논고를
일시중단시키고 다시 휴정에 들어가 이날 하오 7시40분께부터 공판을
속개했으나 피고인들이 "재판부기피신청을 낸 이상 더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퇴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궐석인 상태에서 증거조사와 논고를 진행, 일부 남아있던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및 변호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때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18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소송진행이 중단되나 (22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22조 단서).
이에앞서 재판부는 재판진행방법에 항의한 방청객 최우영씨(27.고대재학)에
대해 "법정질서를 문란케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즉석에서 감치
10일을 선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