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증권관행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공시후 1개월이
지나면 재공시가 가능하다는 공시규정을 악용, 증자공시를 빈번히 번복함으로
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증권은 지난 5월 18일과 8월 1 일 잇따라
유/무상증자를 부인하는 공시를 발표했다가 한달여만인 지난 8월 40% 의 유상
증자와 30% 의 무상증자 실시를 발표했으며 럭키증권도 지난 7월 29일 유/무
상증자를 부인했다가 1개월을 약간 넘긴 지난 5일 유/무상증자 검토 공시를
낸 다음 불과 4일만인 지난 9일 유/무상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등 공시를
번복,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한신증권도 지난 7월 25일 유/무상증자 부인공시를 냈다가 지난 8월30일
유/무상증자 검토공시를 내고 다시 불과 5일만인 지난 4일 35%의 유상증자와
5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대형증권사인 대우및 대신증권이 각각 지난 6월 26일과 7월6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를낸 다음 한달후인 지난 7월 26일과 8월5일
각각 유상증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연내로 무상증자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무성의한 공시를 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대우 및 대신증권은 연내 무상증자 확정계획을 밝힌 다음 각각 지난
8월 22일과 9월 1 일 대규모의 유/무상증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증시공시에 대한 이같은 불신감 때문에 현대/제일증권등이 이미 증자
부인공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조만간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증권사 객장에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시관계자들은 건전한 증권관행 확립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증권사
들이 오히려 잦은 공시번복으로 공시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유/무상증자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 잦은 증자공시 번복 과정에서 증권사 대주주들이 내부자거래를 자행할
가능성도 높아 공시번복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