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연, 전기동등 품목은 올해부터 ****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주요 원자재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대여하고 일정
기간후 현물로 되돌려 받는 원자재 대여/상환제도가 도입된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내의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금년중 1차로
알루미늄, 연, 전기동등 국내 수요가 많고 정부 비축에 여유가 있는 품목에
대해 원자재 대여/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오는 90년부터는 적용대상을 그밖의
금속류와 생고무, 화학펄프등 10여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또 원자재의 대여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고 1회 대여시 대여
원자재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