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 결정방법변경..실권주방지에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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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상증자신주 발행가결정방법변경이
발행가인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실권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변경된 방법에 따라 유상신주발행가를
확정공시한 13사 14개종목 가운데 발행가가 추가로 인하된 종목이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발행가 추가 인하 14개종목중 8개 달해 ***
영원무역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한 신주발행가는 1만7,500원에
달했지만 청약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발행가는 1만5,800원으로 9.7%의 추가
적인 할인효과를 가져 왔다.
또 백화양조 삼환기업등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으로 신주발행가가 1,000원
이상씩 더 낮아졌다.
발행가산출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인하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종목은 삼성전기 한양증권등 최근 주가상승세가 뚜렷했던 주식들이다.
이처럼 발행가가 인하조정된 주식이 많은 것은 지난달 중순이후의 주가
오름세가 일부 특정업종에 편중됐던 탓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주가가 약세
를 면치못한 종목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가의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 실권주
방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유상증자신주 발행가는 신주배정 5일전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후
청약1주일전 주가로 다시 산정, 낮은 가격을 신주발행가로 삼는다.
발행가인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실권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변경된 방법에 따라 유상신주발행가를
확정공시한 13사 14개종목 가운데 발행가가 추가로 인하된 종목이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발행가 추가 인하 14개종목중 8개 달해 ***
영원무역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한 신주발행가는 1만7,500원에
달했지만 청약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발행가는 1만5,800원으로 9.7%의 추가
적인 할인효과를 가져 왔다.
또 백화양조 삼환기업등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으로 신주발행가가 1,000원
이상씩 더 낮아졌다.
발행가산출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인하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종목은 삼성전기 한양증권등 최근 주가상승세가 뚜렷했던 주식들이다.
이처럼 발행가가 인하조정된 주식이 많은 것은 지난달 중순이후의 주가
오름세가 일부 특정업종에 편중됐던 탓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주가가 약세
를 면치못한 종목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가의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 실권주
방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유상증자신주 발행가는 신주배정 5일전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후
청약1주일전 주가로 다시 산정, 낮은 가격을 신주발행가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