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토지공개념 대폭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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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첫 공식반응...시행시기도 늦춰야 ***
대한상의는 9일 토지공개념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시행시기도 늦추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 대정부 건의서에서 첫 반응 내 ***
상의는 이날 "최근의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상의건의는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 "구체적 내용은 합의 안됐다" ***
지난 6월11일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기업인 다짐대회"를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등 개혁정책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점이 구해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업계의 기본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상의는 대정부건의서 작성배경을 아울러 설명
했다.
*** 부담 많아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상의는 "분배의 개선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고용확대) 부여를
최우선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성장은 분배재원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적
이다"고 주장, 토지공개념도입으로 기업활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또 어떠한 개혁정책이라도 사유재산제의 기본원칙을 깨서는 안된다고
전제,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대폭적인 보완과 실시시기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개혁정책들의 시행에 앞서 <>재산세과표의 현실화 <>양도세강화
<> 토지거래의 실명화 <>종합토지세및 상속세보완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강화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해 환수율(개발부담금)을 70%에서
50%이하로 낮추고 공업단지 1차산업등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개발사업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진행중인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개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보상하며 개발사업착수때 맡기는 공탁물도 금전
외에 국채등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 야적장등은 초과이득세 제외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점을
감안, 세율 50%를 일정수준까지 내리고 일정규모의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
골재채취장용 토지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대상토지중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대신 5년이내의 공장
증설분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 공업배치법을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기업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에 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할때 6개월-2년동안의 유예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차입금이자
관리비용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부동산쪽으로의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부동산정책과
연계, 시행시기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액장기저축은 분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돼야 하며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부담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9일 토지공개념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시행시기도 늦추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 대정부 건의서에서 첫 반응 내 ***
상의는 이날 "최근의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상의건의는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 "구체적 내용은 합의 안됐다" ***
지난 6월11일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기업인 다짐대회"를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등 개혁정책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점이 구해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업계의 기본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상의는 대정부건의서 작성배경을 아울러 설명
했다.
*** 부담 많아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상의는 "분배의 개선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고용확대) 부여를
최우선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성장은 분배재원마련을 위해서도 필수적
이다"고 주장, 토지공개념도입으로 기업활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또 어떠한 개혁정책이라도 사유재산제의 기본원칙을 깨서는 안된다고
전제,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대폭적인 보완과 실시시기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개혁정책들의 시행에 앞서 <>재산세과표의 현실화 <>양도세강화
<> 토지거래의 실명화 <>종합토지세및 상속세보완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강화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해 환수율(개발부담금)을 70%에서
50%이하로 낮추고 공업단지 1차산업등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개발사업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진행중인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개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보상하며 개발사업착수때 맡기는 공탁물도 금전
외에 국채등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 야적장등은 초과이득세 제외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점을
감안, 세율 50%를 일정수준까지 내리고 일정규모의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
골재채취장용 토지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대상토지중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대신 5년이내의 공장
증설분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 공업배치법을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기업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에 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할때 6개월-2년동안의 유예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차입금이자
관리비용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부동산쪽으로의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부동산정책과
연계, 시행시기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액장기저축은 분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돼야 하며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부담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