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인상키로 한 상수도요금 조정폭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
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의 경영개선에 사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91년까지의 하수도 사업원가를 기준으로
이미 산출된 것이므로 91년까지는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92년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하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5년이후 상수도요금을 동결해 인건비등 원가
상승으로 작년말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258원인데 비해 판매요금은 205원으로
26%(53원)의 인상요인이 발생,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나 경영개선과 생산비
절감등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물가안정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연차별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 10개 지역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역별 지원액은 생산원가 또는 판매단가가 전국 평균요금의 150%이상이고
부채비율이 100%이상인 <>목포에 36억원 <>강릉 11억원 <>제천 11억원 <>
서귀포 10억원 <>서산 8억원 <>삼척 4억원등이며 생산원가 또는 판매단가가
전국 평균요금의 150%이상인 <>태백에 13억원 <>의정부 13억원 <>정선 9억원
<>여수 5억원등이다.
정부는 또 상수도요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톤당 단가를 100원범위안에서
결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는 91년까지의 사업원가가 모두 반영된 만큼
그때까지는 일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