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해 마련해 놓은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위해 수입금액의 1.5%를
기술개발자금으로 따로 적립,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의 이용이 매우 부진해 올들어 250개 업체만 이의 적립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수입금액 1.5%에 500만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대부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율의 가산세제도 완화 / 적립대상범위도 확대해야 ***
이같이 기업들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은 이 적립금을
제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세액에 연 14.6%의 높은 이율을 가산해
징수하는데다 투자자금이 당국에서 설정한 기술개발자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업계는 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제때 쓰지 않더라도 고율의 가산세를
매기는 제도를 완화해 주고 적립대상범위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