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제 전환따라 ***
정부는 당초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던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앞당길 방침이었으나 내년에 재산세의 과세체제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기존 5개년계획을 고수하되 내년 이후에 조기현실화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5일 "그동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함께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과표현실화계획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합토지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은 내무부가 마련한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가서 조기현실화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개인별 토지 보유현황 합산돼 누진세율 적용 ***
이 당국자는 특히 "올해까지는 재산세 부과가 땅 소재지를 중심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으로 사람별로
전국의 땅이 모두 합산돼 누진세율체계에 의해 그것도 일원화되는
공시지가를 기준해 부과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새 법률체계에 의해 시행을
해보고 부담증가 추이를 도상연습을 통해 파악한뒤 그때가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면 과표현실화계획에 손을 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산층 조세부담 늘리는것 바람직하지 않아 ***
그는 또 "과표의 무리한 조기 현실화는 중산층의 부담을 턱없이 늘려
엄청난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서
주택규모가 중간이하인 중산층에게 부담을 한꺼번에 100%이상 늘리는
것은 제도개혁 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임야나 나대지를 투기목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술적으로
이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에게 재산세를 많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일단 바뀌어진 세법 체계에 따른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과표현실화율 94년까지 60% 상향조정 ***
이 고위당국자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입법작업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국민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파급영향이 판이하게 다른
과표현실화계획의 단축은 정부의 업무추진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내무부가 마련한 5개년계획 자체도 엄청난 경제개혁조치"
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무부의 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은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년(집행연도기준)에 36.9%, 91년 41.4%, 92년 46.4%, 93년
52.7%, 94년 6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