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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의료기관 지방세면제요청..보사부,내무부에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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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분규에 지방세부담으로 경영난 ***
    보사부는 4일 의료시설만 운영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에도 지방세를
    면제해주도록 내무부에 요청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협조요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
    국민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의료수가 통제와 의료행위량의 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다 최근 노사분규 등으로이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날 내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국 595개병원중 학교법인
    의료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52개 재단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에만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동일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
    이같은 지방세 면제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 모자보건센터 건립위한 토지매입 중과세는 "부적절" ***
    그런데 재단법인 형태의 52개 의료기관은 지난 86년 12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조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방세를 부담함으로써 병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정부시책에 따라 모자보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무거운 지방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동시행령
    제79조1항을 개정하여 조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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