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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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신축판매시의 소득 구분 ***
< 질의 >
지난 77년 매입한 토지 위에 79년 국민주택 규모인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89년 3월 판매한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요.
( 서울 독산동 김 )
< 회신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 질의 >
지난 77년 매입한 토지 위에 79년 국민주택 규모인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89년 3월 판매한 경우 이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요.
( 서울 독산동 김 )
< 회신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