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오는 4/4분기중 기업공개시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를
대신해서 청약을 해주는 공모주대리청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 한국증권금융, 실무작업 추진중 ***
이를위해 증권금융은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과 "공모주식의 청약사무
취급에 관한 기준"등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리청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컴퓨터시설의 도입과 프로그램개발등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증권금융에 공모주청약예금을 든 가입자들은
증권사등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증권금융을 통해 청약을 할수 있게된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예금가입자가 증권금융이나 은행등 예금기관에서
청약예정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뒤 증권회사등 청약기관에 가서 공모주를
청약해야 한다.
증권금융의 한관계자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전산업무개발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올연말까지는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