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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가보안법 탄력운용키로...반성하면 과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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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라도 구속피의자들이 뚜렷한 반성의 빛을
    보이면 구속취소 또는 기소유예조치로 과감히 석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면
    다른 구속자들의 처리에 관계없이 별도 선처키로 하는등 법운용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 첫케이스로 2명 구속취소 오늘 풀려나 **
    이에따라 서울지검공안부는 1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반포)
    혐의로 구속된 고영숙(22.회사원.서울동대문구 청량1동 42의13), 안현숙씨
    (22.회사원, 서울은평구 응암2동 218의 20)등 2명을 구속취소조치로
    석방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8일 성균관대생 조규성군(22.국어국문3)을 역시
    구속취소로 석방했다.
    성대학보사 기자인 조군은 지난3월6일 이 신문칼럼란에 양심수가 가족및
    형제에게 전하는 글을 편지형식으로 쓴 "진달래의 기쁨"을 게재한데 이어
    4월17일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역사에 몰린 현정권,
    문복사방북을 빌미로 시대작 오적 반동으로 복귀"라는 글을 게재하는등
    이적용공성향의 글을 작성, 게재한 혐의로 지난 7월23일 구속됐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에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국민대교지
    편집위원 신경화양(22.중어중문 4년)을 구속취소로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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